"고대 성추행 3명에 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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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여성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전원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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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도 안되나요 성추행이? 웃기내 아주.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랬어요
성폭행도 4~5년 주는 성범죄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아 진짜 성과 관련된 범죄는 극악의 형벌을 내려도 모자랄판인데 쩝
항소한다고 하네요.
왠지 느낌이 1심 여론무마용으로 실형나오고
2심에서 집유 나오는 전형적인 수순으로 갈 거 같다는는...
계속 지켜봐야죠
김성민이 딱 그 케이스 였죠...설마 이번에도 그럴리가...
진짜 저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구요.
여론에서는 1심 선고 나온건데 실형나와서 와~와~~ 이러는데
나중에 여론 가라앉고 그러면 2심에서 집유로 거의 나오더라구요.
진짜 2심에서 집행유예나 형 깎여서 나온면 진짜....
前 고려대 의대생이겠죠
음.. 고의 정원 3명 늘어나나
그건그렇고 이제 여학생은 학교 어케 다니나...
나도 법대생이지만 참 어떻게된게 2심판사가 1심판사보다 자질이 못한거같음..아님 법리적인걸로만 꽉막혔거나
왠지 항상 그랬듯이 그런 시나리오로 갈듯
미친놈들 저러고 의대 졸업한다음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떻게 외치냐?
성추행은 구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영화 도가니 실화처럼 대부분 성범죄 실형 최소 범위가 5년이상이라네요.
근데 ㅈㄴ 법이 ㅈ같은게... 피해자 입장이랑 뭐 술마셨다 정신 이상자 이딴
소리 나오면 그 도가니 실화 보육원원장 ㅅㄲ도 처음에 5년때렸다가
결국 2년 6개월 갔구요.
더 어이없는건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던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술먹이고 성폭행한 ㅅㄲ가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도;;;
법이 법이 아니예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판례와 다르게 이번꺼 엄청 무겁게 내린거라고 그러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