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법대생 [403213] · MS 2012 (수정됨) · 쪽지

2017-08-03 23:40:18
조회수 1,522

법과 정치하는 분들 질문 받아도 될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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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24일 남은 잉여로운 법대생


헌법 민법 형법 문제들 중에서 이해 안가는 개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욥!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게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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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8/03 23:46 · MS 2015

    보호처분은 곧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말하는건가요 ? 이개념 너무헷갈리네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3 23:49 · MS 2012

    아뇨아뇨 보호처분은 소년법에도 기술되어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기술되어 있어요!!!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8/03 23:50 · MS 2015

    재종샘이 법과정치내에서 보호처분은 무조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말씀하셔서 혼동되네요 , 성인범죄자가 보호처분을 받는건 무조건 틀린선지라고하셔서 .. 사법고시준비하신분이라 틀릴것같진않으신데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3 23:53 · MS 2012

    어...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아마 수능에서는 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안나올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꺼에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3 23:53 · MS 20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과 정치내 출제 범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 쿰척대는세사법정러 · 701467 · 17/08/03 23:47 · MS 2016

    저요!!! 항상 문제에는 안나오는데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요ㅠㅠ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가 아버지재산의 상속인이 되려면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하는데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에는 인지가 필요없나요?ㅠㅜ
    맨날 문제에서는 아버지만 죽여서(?).....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3 23:50 · MS 2012

    다 가능합니다 ㅎㅎ

  • 쿰척대는세사법정러 · 701467 · 17/08/03 23:52 · MS 2016

    사실혼이라면 상속받으려면 모자, 모녀관계도 인지를 해야된다는 말이져?!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3 23:53 · MS 2012

    그럼요 그럼요

  • 쿰척대는세사법정러 · 701467 · 17/08/04 00:01 · MS 2016

    출산에 의해서는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ㅜㅜㅜ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03 · MS 2012

    제가 설명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모자관계도 인지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죄송해요 ㅠㅠ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14 · MS 2012

    말씀하신대로 출산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성립되므로 인지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확인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만..!

  • 윈스턴님미로하세요 · 737286 · 17/08/03 23:56 · MS 2017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늑대소년 구별좀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01 · MS 2012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범죄소년
    제4조 제1항 1호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우범소년

    제3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늑대소년
    송혜교 남편

  • 윈스턴님미로하세요 · 737286 · 17/08/04 00:03 · MS 2017

    촉법이든 우범이든 14언더면 보호처분/기소 안되는건가여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07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10 · MS 2012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모두 보호처분 받을 수 있고 12세 이상이라면 수강명령,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넘기는 거라서 10세 이상이라면 넘길 수 있습니다. 제4조에 나와요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빠삐코 · 756656 · 17/08/04 00:11 · MS 2017

    행위 능력자에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서 취소를 하는건 판매자인가요 아님 법정 대리인인가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13 · MS 2012

    성년후견인이 하는겁니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참고해주세요!

  • 빠삐코 · 756656 · 17/08/04 00:14 · MS 2017

    책에 정리된게 있는데 헷갈려서 이따가 다시 사진으로 답글 달게요 1시이전에는 꼭 할게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15 · MS 2012

    넵넵!

  • 빠삐코 · 756656 · 17/08/04 00:43 · MS 2017

    사진이 좀 비틀어졌는데 취소부분에서는 상대방이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건가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45 · MS 2012

    어디 부분 취소를 말씀하시는 거즁...?

  • 빠삐코 · 756656 · 17/08/04 00:48 · MS 2017

    but 법원에서 정한부분말고 왼쪽에 취소가능 하고 취소 불가 이쪽이요

  • 쿰척대는세사법정러 · 701467 · 17/08/04 00:17 · MS 2016

    답글이 안달려서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로스쿨 가고싶어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18 · MS 2012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 Vazirac_CarlCox · 707892 · 17/08/04 00:18 · MS 2016

    지엽적인걸 어디까지 알아야할지 모르겠음 기출에있는거 다 알아도 새로운거나오고 ㅋㅋㅋ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19 · MS 2012

    제가 법정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범위가 어딘지를 모르는게 함정이네요 ㅠㅠ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빠삐코 · 756656 · 17/08/04 00:47 · MS 2017

    저 죄송한데요 이거 4번선지는 틀린선지인데 이게왜 취소는 가능하고 청약철회는 왜 안되는건가요?
    무효하고 취소랑 헷갈리는데 이 둘을 구별할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늦은시간에 질문 많이해서 죄송합니다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49 · MS 2012

    무효 ->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취소 -> 법률효과는 발생했으나 그 효과를 없애는 것.

    청약의 철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에요. 이 경우는 서로 거래가 완료된 상태니까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취소의 문제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03 · MS 2012

    하나하나 설명

    1. 맞는 선지. 밑의 댓글 참고하세욤~!

    2. 미성년자도 계약 맺을 수 있어요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3. 불법행위책임 곧바로 인정 안됩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일 수도 있잖아요

    4. 취소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없다고 했쬬?

    5. 상인 제15조 참조! 상인이 추인을 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제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ㅎㅎ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0:52 · MS 2012

    원칙만 설명드릴게요. 제한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의 취소는 본인과 후견인(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고 다만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철회만 할 수 있는 거에요!

  • 빠삐코 · 756656 · 17/08/04 00:54 · MS 2017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들은게 맞네요 알려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꼭 로스쿨붙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빵빵덕 · 748692 · 17/08/04 00:55 · MS 2017

    만약에 형사미성년자 시절에 죄를 지어서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냥 교도소로 옮겨지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과에 안남나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08 · MS 2012

    일단 소년법 제67조를 보셔야 해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게 소년교도소든 일반교도소든 전과기록 (수형인명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그여요. 근데 위 특칙에 따라 그 유죄 판결로 인해 공무원이 못된다거나 그런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의 결격사류로 실형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그런데 소년범은 특칙에 따라 여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위 규정은「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참고하세욤~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10 · MS 2012

    하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로는 소년범이 재판을 받다가 성인이 되는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시 (항소한 경우에는 2심 판결선고일이 되겠죠)를 기준으로 성인인 경우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소년일 때 살인을 저질렀으나 재판받다 성인이 되면 소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 Forbiddendaughter · 701557 · 17/08/04 01:40 · MS 2016

    우선변제권이 입주일 기준인지 확정일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49 · MS 2012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50 · MS 2012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는건 대항력의 취득입니다.

  • Forbiddendaughter · 701557 · 17/08/04 01:53 · MS 2016

    질문이 모호했네요 대항력을 1-1일 취득 1-2일 저당권의설정 1-3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일시에 어떨게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52 · MS 2012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각각 제3조와 제3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법만 찾아서 읽으면 쉬운 내용인데 그렇게 안배우다보니 많이 헛갈리죠 ㅠㅠ

  • Forbiddendaughter · 701557 · 17/08/04 01:56 · MS 2016

    위의내용처럼 대항력의 취득과 확정일자 사이에 저당권이 끼어들어가게되면 저당권이 우선하게된다는 것이죠?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1:58 · MS 2012

    그렇죠 그렇죠!

  • Forbiddendaughter · 701557 · 17/08/04 01:57 · MS 2016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나이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명확한구분없이
    통상 12세로 한다는데.. 이런 모호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되어서요 이런것들에 대해서 따로 더 배우시나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2:01 · MS 2012

    민법에는 책임무능력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ㅠㅠ 문제를 봐야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 Forbiddendaughter · 701557 · 17/08/04 02:06 · MS 2016

    출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을 묻는 문제인게 명확하게 나오기는해요! 어린이 7 세 이렇게요 그냥 관련조항이없어서 질문드렸어요

  • 행복한법대생 · 403213 · 17/08/04 02:11 · MS 2012

    아항 민법상 성년은 만19세이고 그 밑은 전부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로 생각하고 푸시고,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본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듯해요(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 Forbiddendaughter · 701557 · 17/08/05 00:55 · MS 2016

    나와요 민법상성년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