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서울대18학번 [702518] · MS 2016 · 쪽지

2017-09-18 2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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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오프 4회차 38번문제...미개한 중생 구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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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문제의 답이 2번이라는데에 의문이 듭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 아닌가요?그럼 <내심의 의사와 표시내용의 불일치는 없지만>이라는 공통전제를 기저에 두고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38번의 답은 4번 아닌가요? '착오'라는 개념또한 '의사표시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와 '타인의 기망행위로인해 그릇된 내심을 갖게되어 발생한 착오'로 나뉘는거 아닌가요...? 전자는 <흠결있는 의사표시>의 카테고리에 속하고 후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것 아닌가요...? 뿐만아니라 4단락에서 분명히 '위법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고 이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정적인 위법성의 전제조건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2번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잘못 읽은걸까요? 국어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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