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학번 [895582]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09-08 2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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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재요청)유대종 선생님 점유지문 해설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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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는데 묻힌 것 같아 다시 26요청 드립니다


직접점유는 물리적 지배를 하는 점유, 간접점유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점유이고

둘 다 점유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가 공통점이다 뭐 대비코드 잡아라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좀 아쉽지 않나요 ?


저는 직접점유에는 1)소유하는 경우 2)소유하지 않는 경우(빌려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직접점유 정의하는 문장에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소유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소유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미 직접 점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도 대종T 판서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라고만 돼있더라구요. 여기서 정말 아쉬웠어요. 


직접점유에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소유X)'라는 경우는 간접점유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소유O)'라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내용도 역시 언급 안하셨구요


또, 직접점유 정의할 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소유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라고 했을 때, 밑줄 친 부분이 더 중요한 표현인데도

대종T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가구요


그리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라는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문장은

'직접점유는 점유인 게 바로 이해되겠지만, 간접점유도 점유의 한 종류라는 걸 잊지마'

라고 평가원이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아쉬웠어요


그리고 30번 문제 보면서 'DNS 스푸핑' 지문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완전 껍데기만 보고 설명하시는 것 아닌가요 ? 


제 사견이지만 유대종 선생님이 대비코드, 대비코드만 말씀하시는 건 좀 딱딱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경우가 대비되므로 공통점 차이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 경우가 나왔을 때 단순히 공통점 차이점만으로

설명 안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설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유대종 선생님 가끔씩 오르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당

이 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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