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비앙물좀다오 [444522]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30 22:02:58
조회수 1,307

생윤러들 모여라~ 문제 하나 풀고 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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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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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에서 꽤나 오답률이 높았던 시민 불복종임. 


생윤 킬러파트 중 하나이니까 


잘 정리해놓자! 


그런데 투표는 인위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건가 ㅇㅇ?


앞에 글은 투표를 안 걸어서..ㅋㅋ 지웠다가 다시 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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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이라고 생각해서 ㄷ 해설 적고 있었는데..


[ㄷ.] :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


[17년 수능] :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O) 


가 보여서..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 자체가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요인인 비폭력성, 공개성, 최후의 수단, 처벌의 감수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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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머지 해설] 

ㄱ.(O)

법과 정책의 부정의가 그것(법과 정책)을 따르지 않을 충분 조건이라면, 단지 법과 정책이 


부정의하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시민불복종을 해야겠죠? 하지만 롤스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은 '심각하게', '현저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시민불복종 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가 충분조건이 될 수 없어요. 


'부정의'가 충분조건이라면 '약간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도 시민불복종을 하자는거니까요.




ㄴ.(O)

알아두세요. 롤스는 성공 가능성 고려합니당. 최후의 수단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겠죵?

그 사이에 성공가능성도 따지는거 ㅇㅇ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면 즉시 불복종합니다. 성공가능성이고 나발이고 따질 시간도 없다~



ㄹ.(X) 

법의 형평성 문제는 시민불복종의 '사유'는 맞습니다. 만약 법이 형펑성에 맞지 않다면 

불복종하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법의 형펑성 문제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돼서는 안되겠죵? 

정당화 근거는 양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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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


[17년 수능] :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O)




저의 ㄷ이 확실히 맞다고 주장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ㅠㅠ.. 


수능에서 공유된 정의관이 정당화한다고 하였으니 



"공유된 정의관에 의하면 시미불복종은 정당화 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최대 1개 선택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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