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이젠 그만] '노예증서'에 사인한 초등학생, 결국 친구에게… CCTV속 두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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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29 03:04 | 수정 : 2012.08.29 11:57
같은 반 친구 협박에 절대복종 맹세한 11세 아이가
엄마 지갑서 훔친 돈, 친구에게 빼앗기는 중입니다
'요요 갖고 놀다 지각' 일렀다며 피해학생에게 죽인다고 협박, 존댓말 쓰게 하고 종처럼 부려
교사 "둘 다 똑같이 잘못… 피해학생 얘기안해 사건 커져"
피해학생 부모 "우리 애도 잘못? 말이 되나"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노예 계약서를 쓰게 한 뒤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 측이 가해자 편을 들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며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이에 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진상조사를 벌였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A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시작됐다. 김모(11)군 등 3명이 장난감 '요요'를 갖고 놀다가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 이 중 한 명이 담임교사에게 "휴대폰 게임 하다가 늦었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이모(11)군은 "(쟤들은) 휴대폰이 아니라 요요를 갖고 놀았다"고 교사에게 말했다. '요요'는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는 금지 물품이었다. 교사는 김군의 요요를 압수했다. 화가 난 김군은 수업 후 이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피해자 측은 밝혔다.
며칠 후 김군이 이군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사인하라고 했다. 제목은 '노예증서'. 그 밑엔 '이○○은 김○○의 노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군은 며칠 전 김군이 요요를 압수당한 것을 미안해하며 그만 사인을 해줬다. 그때부터 이군은 김군의 노예처럼 움직였다. 김군에게 존댓말을 하고 업어줬다. 며칠 후 김군은 '요요값'이라며 이군의 용돈 5000원을 빼앗고 "내일까지 1만5000원 더 갖고 오라"고 했다. 이군은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지갑에서 1만5000원을 훔쳐 김군에게 가져다줬다. 며칠 후 김군은 자기 요요를 담임교사에게 돌려받았는데도 이군에게 다시 "내일까지 요요값 4만원을 갖고 오라"고 했다. 이군은 다음날 돈을 가져가지 못했고, 김군은 돈을 받기 위해 방과 후 이군의 집까지 따라갔다.
- 서울 송파구 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모(위쪽)군이 부모의 서랍에서 꺼내온 만원짜리 지폐를 같은 반 김모군에게 주고 있다. 김군은 이군에게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고 돈을 빼앗는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CCTV 화면 촬영
김군이 이군의 돈을 빼앗는 과정은 집요했다. 김군은 이군을 아파트 12층 집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13층에서 기다렸다. 이군은 집에 들어가 안방 서랍에서 4만원을 훔쳐 나가려다 외삼촌에게 들켰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군은 이군에게 "집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갖고 오라"고 시켰다. 김군은 이군에게 1만원을 받았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돈을 더 갖고 오라"고 했다. 이군은 김군의 강요에 세 차례나 돈을 훔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담임교사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이군 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는 "조사해보겠다. 그런데 돈 문제이니 이군 엄마가 김군 엄마와 만나서 해결할 부분도 있다" "이 사건은 김군(가해자)과 이군(피해자)이 똑같이 잘못한 문제다. 이군이 이런 내용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 사건이 커졌다"고 말한 것으로 교육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담임교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되레 '너도 잘못했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이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6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 김군은 등교정지 7일과 상담치료, 공개사과 결정을 받았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한 피해자 학부모가 7월 재심(再審)을 청구해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 피해 학생은 심리 치료를 하라는 추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 측은 27일 "조사 결과 담임교사가 피해자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등 잘못 대응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9/20120829000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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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이면 소년원 못보내나...
처벌허용나이를 어느정도의 '자의'를 가지며 의사결정을 할 수있는나이로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기사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정도의 경우는
자의 갖고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요
자의가 주변환경(가정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형성한지 얼마 안됐고
만약에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반성하고 바꿀수있는 의지?가 형성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닐까 생각 드네요;
물론 처벌은 받아야되는데 (열등한 이과님께서 말한 처벌은 감방가는거로 전제하고 말한거에요)
저것때문에 반성에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없이 빨간줄긋고 살아가는건 많이 불쌍한것같아요;
모든 인간이 반성을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반성이라는 것은 비교적 소수의 것인듯 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초등 5학년이 저질렀다기엔 아주 악질적인 폭력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성장기에 철없고 어린 생각으로 저지른 잘못때문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인생도 가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벌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심어린 반성을 할 줄 아는 인간들. 물론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씨를 말려버리자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목적은 복수나 사회적 공분의 해소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재발 방지, 나아가서는 학교 폭력 근절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처벌이라는 수단으로 공포를 키워가지고는 학교폭력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공권력(합법적 폭력)에 느끼는 공포보다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이 훨씬 크거든요.
흔히들 죽을 용기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살했던 학생들은 말을 못했잖아요.
협박으로 공포를 키워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의미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반성을 하는건 정말 소수의 이야기라서
그렇긴하지만 소수라고 반성의기회조차주지않는것은아닌거같기도하고...ㄱ그저안타깝네요
기사에나온 담임교사는 머리에 똥만 들었나...
그런데 담임교사 처벌은 안하나요?
저 상황보면 가해자가 보복행위한다는건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것 같은데 관심도 소홀했던것 같고 사건처리도 개같이했는데;;
- 비방죄 (Horus Code 제5조 7항)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지...
이 기사를보고(일부 교사가 개인것을 느끼고) 초등교원이 여초비율 높은것이 개연성이 있다는게 환기가 안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
또 시작이네
이정도면 개그맨인듯
역시 명불허전 여혐...ㅡㅡ
오늘도 쩔어주시네요. 그런 허접한 연구 주제를 왜 남한테 떠미세요? 님이 하세요. ㅋㅋㅋㅋ
그래서요? 여자가 쓰레기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세요?
흐흐흐 여긴 뭐지?
이쯤이면 "실수 좀 했다고 다굴 놓는 님들도 한심해보이네요" 라고 '뭔가'가 댓글 달아줄 타이밍
ㅋㅋㅋㅋㅋ으잌
이건 아닌듯싶네요
여성혐오증이 있는거같은데 본인이 여자한테 까이고 다니는걸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단 본인에겐 여성에게 어필할만한 매력이 없다는것부터 인지해야될듯싶어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니깐 온라인공간에 이런글을 쓸수밖에 없는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것이죠
애들 요즘도 요요 갖고 노는구나... 요요 못본지 10년 넘은것같음
초등학교 얘기도 많이듣고 봉사활동도 다니는데 요요얘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금지물품으로 지정될 정도라면 꽤 유행했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