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후 자퇴에 대해....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3574234
이번에 휴학신청을 하고 반수를 했습니다
지망하는 대학 대기번호 앞 번호를 받아서 아마 합격할거 같은데요, 합격통보후 등록하고 반수했던 대학 자퇴하면 되는건가요??
언제 자퇴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글 씁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Shean.T] 5년전 클스마스에 쓴 삼수 수기 (스압 주의) 20
§ 모두메리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있나요. 클스마스 이브에 카페에서 옆구리 부여잡으며...
전 등록하기전에 하고왔어여. 가니까 금방해주더라고요.
자퇴는 지도교수님이랑 학장님이랑 상담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중히 하려고하는데 자퇴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학기 학교 다니신건가여??? 저는 돈만 내고 안갔는데 바로해주더라고요.
지도교수랑 조교랑 통화하더니 조교가 지도교수도장으로 찍어주던데
1학기부터 돈만 내고 안가신건가요? 2학기는 휴학하셨나요? 휴학도 등록금 내야하나요?
휴학은 등록금 내도되고 안내도됩니다.
1학기 돈내고 안다니고 2학기는 휴학요 2학기등록금은 안내요.
휴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안 내도 됩니다. 또한 1학기부터 등록만 하고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자퇴할 경우 등록금 환불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자퇴의 경우 2월 20일까지만 자퇴하면 될 것 같네요
등록금 환불도되요???,,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환불 가능하지만 휴학하지 않고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절대로 환불처리해주지않습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있지만, 학기시작일 90일 이후에 휴학하면 대부분 환불해주지않습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자퇴한 경우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