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점검이랑 복약지도를 약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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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점검하라고 내놓는게
DUR인데
컴퓨터보다 사람이 더 정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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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어떤분이 약사만 가능하다하시네요
약사가 약은 의사보다 더 잘알죠
의사도 약을 알지만 약사만큼은 아니니 점검은 더 잘아는 약사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사제재가 훨씬 위험하고 어려운데, 의사들이 무리없이 놓고있죠. 약사 논리면 주사제재도 다 약사 허락맡고 놓아야합니다. 근데 그러진 않죠?
약사가 의사보다 약에 대해서 잘안다? 최소 진료상황에선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마치 자전거 수리하는 분들이 자전거 선수보다 더 잘탄다고 우기는 격입니다.
약사의 존재의의는 약을 더 잘아는 것에 있지않고, 그저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막는것에 있다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를 감시하는 역할이죠.
지성인이신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바로 오늘 설명을 해드려도 여기에 똑같은 댓글 남기시네. 학생이시라 생각하겠습니다. ^^
전 글에서 의견은 잘 봤습니다. 그러나 잘 못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전개를 하고있어 큰 참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이 댓글에 와서 논박을 하시니,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해드리겠습니다.
1. 대학병원에선 주사제재를 약사가 조제 하여야하며, 약사가 주사제를 관리한다?→ 거짓
모든 주사제재는 의약분업 예외사항입니다. 또한, 모든 입원환자 또한 의약분업 예외사항이죠. 약사법 23조 4항에 나와있으니 정확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조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의사가 할 수 있음에도 약사에게 시키는 것일뿐.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건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2. 의사는 자기 분야 약제 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다.(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약사가 더블체킹해야한다? →거짓
자기 분야에 대한 약제만 아는 경향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것은 약의 효능만 아는것이 아닌,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까지 아는것을 포함합니다. 즉, 자기 분야 밖에 모르니 약사의 더블체킹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덧붙혀 대학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약제부를 거치지않고, 바로 투약해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럴때, 간호사가 의사들의 처방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잦죠. 근데 그것이 간호사가 의사보다 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간호사가 더블체크 하는 것인가요?
더블체크 할 수록 더 좋은 것과 그 더블체크가 필수 인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약사의 더블체크는 약사가 약에 대해서 더 잘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약 처방에 대해 여러모로 감시하는 것이죠.
1. 대학병원에선 주사제재를 약사가 조제 하여야하며, 약사가 주사제를 관리한다?
-> 의약분업 예외사항이더라도 원내조제가 가능한것일뿐 그 조제의 주체는 대학병원 약제부에 있습니다. 주사조제 후에 병실에 전달하여 간호사가 투약을 하는것이죠.
2. 물론,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조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의사가 할 수 있음에도 약사에게 시키는 것일뿐.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건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 그건 약사의 업무를 주사제 조제를 노동으로 범위한정하셨기에 그런생각을 하시는거죠. 특정 성분에 항암제를 ns에 해야하는지 5dw에 해야 하는지 / 왜 두가지 성분은 5dw에 하면 안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서로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투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게 약사의 직능이죠.
약사는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발전시킵니다. "A항암제는 B수액에 믹스해야 한다"로 달달외운것으로 모든걸 다 안다고 하진 않으셨음 좋겠네요.
3. 간이식을 받은 우울증이 환자에게 면역억제제와 우울증약을 두곳에서 동시처방을 받고 복용중 면역억제제의 효과가 감소됨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알고보니 우울증약의 대사체가 면역억제제의 cyp2d6대사를 유도하여 약물농도가 감소한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신과에서는 해당 우울증약이 면역억제제의 대사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알거나. 면역억제제가 정신과 약물의 특정약물을 억제한다.
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약제부에 컨펌을 요청하기도 하구요. 약사들은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들이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처방을 내지 않았겠죠.
4. 주사제에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사제가 있고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편의상 병동에 미리 구비를 하는거구요. 말그대로 편의상입니다.
5. 사실 모든것이 더블체크가 필수죠. 처방실수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처방에 맞게 동일한 약물이 투여된다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환자에게 이 약처방과 용량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것과는 다른문제라 생각합니다.
6. 여담이지만, 주사제가 경구제보다 훨씬 위험하고 어려운데에 대한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A과와 B과에서 받은 경구용만 더해도 30가지가 되는분도 있는데, 이것도 180일치로 받으면 주사제 못지않게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쫙 써놓으셨는데, 직능은 존중하면서도 몇부분은 이해가 가지않네요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가 해야 할 방사선 촬영을 대신한다하여, 우리가 촬영은 더 잘하지 하는 격입니다.
대학병원에선 의사의 직능 안에 처방과 조제가 모두 들어가며(외래 제외), 약사는 다른 의료기사들과같이 의사의 직능 일부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약제부의 존재는 분명 의사의 노동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인건 맞으나, 마치 약사의 직능이 의사를 초월한다보면 안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건 처방 오더를 내리는 의사입니다.
방사선사의 예를 가지고 약사의 직능과 동일시 시키면 안 되죠.
약사가 의사의 직능일부를 대리하는 업무도 있고, 약사만이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또한 있는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에 약사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안도 존재하는것이구요. 단순하게 직능일부를 대리했다면 약사도 의료기사에 편입이 되었겠죠.
또한 직능일부를 대리한다는 것만으로 의사가 약사의 모든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약사로서 동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두분다 잘못알고계신거같은데 제재가아니라 제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관절염환자 메토트렉세이트 2t#2 30days
이렇게 다른약들하고 섞여서 처방나옵니다
이런거 잡아주기도하고 약은 자기분야는 의사분들이 잘 압니다 인정
그런데 자기분야 떠나면 잘모르시는것도 사실입니다 내과의 분들은 제외
그리고 직접 약 투약안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잘설명해도 또 몇번씩 물어보는분들 이해시켜드리고 투약에 문제없도록 하는것도 저희 일이구요
공감합니다
Dur로는 완벽하지 않죠
무지성으로 일하는곳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반로컬 병원도 할말없을거고 그냥 약속처방 해놓고 콘트롤 c v 하는곳도 많아요
자기위치에서 잘하면 되는거지 왤케 못잡아먹어서 그러십니까 답답
그러니까요 약대생분들도 자기 직업 무지성인게 장점이라는 워딩 지양해야한다고 봐요
방금 언급해주신 것만 봐도 상당히 전문성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데 스스로 무지성 업무라고 하는 약대생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 나이 70넘으신 약사분들이 약국 크게 하면서 진짜 자판기하는분들 비율이 많아서 그런분들은 은퇴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넘으면 어느 직업이나.. 그렇다고 엄연히 선배 약사라 뭐라 할 수도 없고 답답하죠
메토트렉세이트 복용하시는 환자분 빈혈이 심해서 철분제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병원에서 엽산복용하란 말도 아예 안해서 엽산드시라고 말씅드리고 2달후에 수치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신분도 있구요
어찌보면 약사분들 덕분에 환자가 빠르게 나을 수 있었네요
아우 님은 적당히좀 하고 ㅡㅡ
죄송해요.. 귀찮게 앞으로 안달게요
울지말고 .. 다른사람들이 오해할만 글은 지양합시당ㅎ
네.. 귀찮게 해서 사과드릴게요
또 기억나는게 2차병원앞에서 근약할때인데 심장이 안좋으신분임 시그마트 헤르벤 180미리 혈압약 이소바이드 등등 먹고 계신분인데 피부과에서 팔팔 처방받아옴
이거 잘못먹으면 큰일난다고 주의를 몇번줬는데 결국 119갔다왔다고함 약국에서 강하게 말해서 조심히 먹어봤다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키오스크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