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사실상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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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통과로 법안제정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행사시 법안제정이 불투명해지지만,
국회 관계자들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처벌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네요.
특히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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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안될수가 없었던 법임
근데 간호법 시행되면 그만큼 의사 영향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간호사가 약사를 능가하는 정치집단화되어 등장한거죠
정치력만 보자면 간협이 약협보다는
많이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