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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뽑을때도 확인 안하나요? 인기과에서는 어차피 다들 스펙 짱짱한데 굳이 정신병 기록 있는 사람을 안뽑을거 같기도 해서요
본인이 소문 내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진료 보는 지 안 보는 지 알 수가 없어요. 전공의 뽑을 때 남의 진료기록을 보는 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대 교수님들도 학생 진료기록을 볼 수 없는거죠?
넹. 만약 교수님께서 몰래 보신 것 같으면 신고하세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의료면허 딸 때 만약 조현이나 조울 있어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괜찮나요?
넹.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신과 신검 3급 떴는데 특기병 갈 수 있나요?
어떤 특기병 말씀핫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군,특전사,해병대는 힘듭니다.
저도 수사병출신이라 현부심진행을 도와주면서 나름 군의관분들께 여쭤봐서 아는게 조금있는데요.
보험가입할때 (코드f4)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런문제가 없는줄은 몰랐네영
단, 5급으로 면제 현부심판정을 받을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전문의소견이 필요합니다.
혹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정신과 기록이 남아서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이게 걱정돼서 비보험으로 상담받았더니 17만원이 나와서요 ㅠㅠ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글 남겨봅니다. 일반 직업이 아닌 (변호사는 관계없지만) 판검사와 같은 직업 선택시 임용할때 정신과 병력 관련 질문 및 조회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런 직종 원할경우엔 검사 안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글에서도 기재해두셨듯 정신과 병력을 묻을때 자의로 대답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병력 사실을 숨겼다가 후에 문제가 된다던가 하는 일이 없나요?
+ https://youtu.be/m26PFykaJfs?si=CYrNz5SC8g1f3xp1 해당 영상에서도 관련 사실들을 언급하는데 말씀주신 내용과 달라서ㅜㅜ.. 혼란스럽네요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문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해내고, 못 해내는 사람은 어차피 못 해냅니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정신과 진료 병력이 그들의 진로에 문제가 된 경우는 전 본 적 없어요.
제 이야기와 뭐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회하는 거랑 불이익이랑 상관이 있나요? 마치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병력을 숨기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병력을 숨겼다가 후에 문제가 된 케이스는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