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나왔는데 성범죄 무죄라고? |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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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정부기관에서 논리학 강의를 의뢰 받아 준비한 내용 일부입니다.
수험생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편집해 올립니다.
(이하 편의상 음슴체)
먼저 논리학의 정의
칸트가 멋진 말 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심리학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는 논리학.
논리학 공부하면 좋은 점.
좀 더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를 자기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음.
맛보기로,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차과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같이 팔던 상인에서 비롯된 바로 그 '모순'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모순적'이라고 하며 함께/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뜻임. 특별히 문장이 둘일 때는 '양립 불가능'이라는 표현도 곧잘 쓰임.
논리학자들은 일상어 '모순'을 차용하여, '모순 관계'라는 전문용어를 만들었음.
둘 중 하나만 참(혹은 거짓)인 관계.
논리학자들이 '네모이면 세모'와 '네모이지만 세모가 아님'이 모순관계라는 것을 밝혀뒀음.
'합격하면 애인 생김'과 '합격했지만 애인이 생기지 않음' 같은 문장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 됨.
이러한 생각의 틀을 갖고 심청전을 다시 살펴보겠음.
분명 뱃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음.
즉 '공양미 3백 석 바치면 아버지 눈 뜬다'라는 것임.
근데 나중에 황제랑 결혼해서는 딴소리 함.
둘은 모순관계이므로 하나만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아마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자 하려고 했던 듯. 즉, 애초에 공양미 바쳐도 아버지 눈 뜰 것이라고 안 믿음.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유명한 사례 살펴보겠음.
소개할 내용의 출처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안인데, 뭔가 이상함.
(뭐가 이상한지 찾아보세요. 일단 검찰쪽에서는 찾았음.)
아래와 같은 모순관계가 성립함.
┌검찰: 2주전 → ~DNA검출
└30세 여성 A씨: 2주전 & DNA검출
당연히 검찰이 맞음. 반박시에도 검찰이 맞음.
주작질로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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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LEET 수험생이 아닌데 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두뇌보완계획100'(김명석 저)' 추천.
참고로 제가 오르비클래스에 두보계100 독서클럽 강의도 만들어뒀음.
※ 모순관계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2008년 5급 PSAT 언어논리 16번, 2010년년 5급 PSAT 언어논리 32번, 경찰대학 편입학 언어논리(예제) 13번, 2009학년도 MEET/DEET 언어추론 등 다양하게 출제된 적 있는 시험필수 논리개념임.
참고로 문8의 ㄹ은 모순관계가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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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팔의 ㄹ은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
논리학에서의 모순관계는 과학에서의 양자 중첩 상태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닌가 다른건가..
같은 개념임 그래서 형식논리학에서는 양자 논리가 모순율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거고
그런 거 안된다는게 무모순율
오 대학와서 논리학 공부하고 싶었는데...짱
검사님들 멋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