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윤리) 생윤 10번 '충분조건' 이 뭔가요? : 충분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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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윤리) 생윤 10번 '충분조건' 이 뭔가요? : 충분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해보자
1. 9평 10번 선지가 왜 틀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충분조건을 찾아보니까 포함관계로 이해할 수 있던데요
예를들어 송혜교는 여자이다
여기서 송혜교는 충분조건 여자는 필요조건이잖아요
포함하는쪽이 필요조건이고 포함당하는쪽이 충분조건이요
그러면 ㄱ선지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동물의 이익 고려을 위한 것들은 쾌고감수능력 뿐 아니라 제시문에 나온 정체성 같은것들도 포함된다다면
쾌고감수능력은 부분이니 충분조건 맞지않나여?
A.
1.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A는 B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 A만 있으면 B하기에 충분하다
A는 B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 A만 있으면 B 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다른 C,D,E 등이 더 필요하다.
레건에게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X),
레건에게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조건은 쾌고 감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본문에 나온 것들)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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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중학수학에서 배우는 수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형식 언어 논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충분 조건은 그것만으로 충분한것, 필요 조건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필요한 것
으로 기억해두시면 국어나 사탐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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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게 너무많네요,,,그냥 빨리 확통.하러.가고.싶.은데,,,
오 단박에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
단박에 깨닫는 것은 돈오 입니다.
현타모 윤사 1회 12번 조선 불교
옳지않은 것을 고르시오
(갑) 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게 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밖의 연경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그 둘이 다 편집인 것이요, 같이 이변(二邊)에 구속되는 것이다.
(을) 단박에 깨닫기는 했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견고하고 무거워서, 생각 생각 마다 망령된 감정이 생겨나고, 인연을 만남에 마음 마음마다 욕망을 일으켜 혼미함과 산란함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고요하되 신령한 앎’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로써 혼미함과 어지러움을 제거하여 마땅히 위의 경지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A: 갑의 입장
B: 공통의 입장
C: 을의 입장
1.A 경전 공부와 더불어 참선을 강조하였지만, 돈오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2.A 본성을 직관하여 진리를 단박에 깨달으면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3.B 원효의 화쟁(和爭)사상과 일심(一心)사상에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4.B 참선과 경전공부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C 돈오를 통하여 진리를 깨친 후, 수련을 통해 습기를 점진적으로 제거해야함을 강조하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
해설:
(갑)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교를 통합한 의천의 입장이다. 지눌은 왕자 출신의 승려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용하였다. 그는 내외겸전,교관겸수라는 수행법을 제시하며 경전공부와 더불어 참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돈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을)은 선종을 중심으로 선교를 통합한 지눌의 입장이다. 의천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였다. 그는 돈오점수라는 수련법을 강조했다. 지눌은 돈오를 통해 불성을 깨닫고, 그 후 나쁜 습성, 즉 습기를 수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때의 수련법이 바로 정혜쌍수이다. 정혜쌍수란 선정(참선)과 지혜(경전공부)를 함께 닦는 수련법이다.
- 정답 해설
2번 : 의천은 돈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돈오만 하면 된다는 입장은 중국 불교의 선종의 입장이다.(혜능)
- 오답 해설
1번 : 의천은 돈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3번 : 원효의 화쟁,일심,원융회통 사상은 지눌,의천을 포함한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4번 : 의천과 지눌 모두 참선과 경전공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번 : 지눌은 선 돈오, 후 점수를 강조하였다. 돈오를 통해 불성을 깨친다고 해도, 나쁜 습성, 즉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기를 제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팁을 주자면, 한국 불교에서는 의천보다 지눌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단독 문제가 출제되거나, 원효or타 사상가 와 비교되는 것은 거이 대부분 지눌이다.
사상 요약 정리:
의천: 내외겸전, 교관겸수 (돈오 인정X)
지눌: 돈오점수 , 점수=정혜쌍수 ,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돈오할 때 경전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전 공부는 돈오 이후 점수(정혜쌍수)를 할 때 필요하다.(참선+경전공부 = 습기제거)
혜능: 오로지 돈오. 돈오를 통해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 경전수련이 필요 없다.
헐;ㅋㅋㅋㅋㅋ 노렸는데 통하다니
단박에 깨달은 이후애는 유사 문제를 접하며 꾸준히 수련해주세요 ^^ (지눌)
돈오점수 하겠습니다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ㅎㅎ 헷갈릴때는 뭐 난너하나로충분해 이런드립시험때머리속에치다보면 확실해지거라고요ㅎㅎ
ㅋㅋㅋ 정확히 판단하셨네요.
난 너하니로 충분해 ㅋㅋ 재밋당
학원 쌤이 사자성어처럼 외우라 했는데
소충대필
작은 조건이 충분조건 큰 조건이 필요조건.
사실 그것이 맞는 설명이지만 직관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ㅡㅡ
9평 10번 선지가 왜 틀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충분조건을 찾아보니까 포함관계로 이해할 수 있던데요
예를들어 송혜교는 여자이다
여기서 송혜교는 충분조건 여자는 필요조건이잖아요
포함하는쪽이 필요조건이고 포함당하는쪽이 충분조건이요
그러면 ㄱ선지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동물의 이익 고려을 위한 것들은 쾌고감수능력 뿐 아니라 제시문에 나온 정체성 같은것들도 포함된다다면
쾌고감수능력은 부분이니 충분조건 맞지않나여?
ㅡㅡ
라는 질문을 봐도 알 수 있듯, 포함관계를 알고있다고 해도, 거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그것만으로 충분한것, 필요 조건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필요한 것
으로 기억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윤 몇번 틀리셨나요?
저 칸트 ㅋㅋㅋㅋ 공부안했거든요... ㅠㅠ
설마나올줄이야...
수능때는 다 맞아야죠!
좋은글 자료 감사합니다 !!!
^^ 종종 올리겠습니다.
오 제가 이해하고 잇는 방식이랑 똑같네요 ㅎㅎ
통한듯 ㅎ
쾌고감수능력을 레건도 쓰긴 하는 말인가요?
우선 재시문에 적혀있는 제알 첫번째 조건이 곧 쾌고감수능력이라고 볼 스 있습니다.
쾌고감수능력 이라는 키워드,표현은 피터 싱어가 사용하는 단어로 계속 기출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쾌고감수능력은 과학적으로 대부분의 동물이 지니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이라는 단어를 싱어는 되고 레건은 안된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랴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9평 10번의 ㄱ 선지는 갑을 싱어로 착각한 학생들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 낸 선지로서
톰 레건의 출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출된 내용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 증 하니러 나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이지영 선생님이 올해 초 개념강의에서 레건을 이야기하실 때도 쾌고감수능력을 말씀하지않으셨지만
9평 해설에서는 레건도 제시문에 나와있듯 쾌고감수능력을 조건중 하니로 버았다고 볼 스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생각해볼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시문에서 쾌고를 느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따리서 레건에게도 쾌고감수능력이라는 표현을 어색하지만 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싱어의 주요 표현이고, 레건의 츨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원에서 충분필요로 말장난 칠지는 몰랐는데ㅋㅋㅋ
사실 충분 필요는 말장난이라기 보다 논리학에 가깝죠,
항상 삼단논법 믄제를 출제하다가 9평에서 출제하지 않은 이유를
필요 충분조건이 나왔다는 점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생활과 논리로 과목명 개정해야할듯
감사합니다
^^
근데 왜 위에 부분집합으로 적용하면 안되나요?
제가 수포자라 ㅠ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필요조건을 다른것도 필요해서 필요조건, 충분 조건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충분조건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나요? 항상 잘보고있어요 ㅜㅜ 멋지세용
네 그렇게 외우셔도 될 듯.
저는 해당 선지가 단지 제시문을 '쾌고감수능력'만 보고 싱어로 잘못 독해한 학생들을 함정에 빠트리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해요. 싱어가 '쾌고감수능력은 이익관심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 선지는 '해당 선지가 레건에게 들어갈 수 없다'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선지의 핵심일까요?
만약, 그것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였다면, '이익 고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요?
필요조건·충분조건을 넘어서 레건에 '이익 고려'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는게 옳은지 모르겠네요.
출제된 선지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충분조건이다.'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잖아요?
레건은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해방을 주장한 싱어와 달리, 칸트적 의무론을 계승하여 스스로의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레건은 동물 학대가 비윤리적인 이유가 고통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레건한테 '이익 고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평가원은 오직 싱어에게만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라는 표현을 '도덕적 고려'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해왔어요. 만약 레건에게 '이익 고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슈바이처·테일러·굿패스터와 같은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명 중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러브록·레오폴드·캘리코트·롤스톤 등의 생태 중심주의자들에게까지 죄다 '이익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텐데 ㅠㅠ..
평가원의 확실한 입장이 궁금하네요.
다만 이번 9평 10번의 ㄱ 선지는 갑을 싱어로 착각한 학생들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 낸 선지로서
저도 이 부분 동의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에서 쾌고감수능력 \이익고려 \ 충분조건
을 어디까지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1. 쾌고 감수 능력에 대한 제 생각
칸트적 의무론을 계승하여 스스로의
'삶의 주체' 인
동물의 권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만.
갑 제시문에 따르면
쾌고감수성을 지녔다는 것은
레건이 해당 개체(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중 하나죠.
이를 도식적으로 보면 "쾌고감수성 + a -> 삶의 주체 -> 도덕적 고려 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동물의 쾌고감수성 만을 도덕적 고려를 위한 요건으로 본 싱어와는 달리
레건은 동물의 쾌고감수성을 비롯하여 욕구와 그에 따른 행위, 자기 정체성 인지 등 여러 요건들을 도덕적 고려를 위한 요건으로 보았다,
라고 평가원이 보고 있다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익 고려 대한 제 생각
만약 선지가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충분조건이다" 라고 나왔다면
ㄴㄴ 필요조건임. 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라고 나왔으니,
레건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이익고려를 위한" 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므로 충분 조건더 필요조건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ㅡㅡ
레건은 동물 학대가 비윤리적인 이유가 고통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레건한테 '이익 고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평가원은 오직 싱어에게만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라는 표현을 '도덕적 고려'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해왔어요. 만약 레건에게 '이익 고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슈바이처·테일러·굿패스터와 같은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명 중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러브록·레오폴드·캘리코트·롤스톤 등의 생태 중심주의자들에게까지 죄다 '이익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ㅡㅡㅡ
이라는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충분 조건
일단 이익 고려 라는 표현의 인정 여부를 배제해도 일단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점.
ㅡㅡ
어떻게 보면 평가원은 2,3 모두 틀린 즉 ㄱ 선지는 틀린 부분이 두 군데나 있어서
레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결코 틀릴 수 없도록
그렇지만 갑을 싱어로 오판했다먄 반드시 넘어가도록
문제를 설계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답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데다가, 학생들이 많이 빼먹고 지나간 개념인 레건, 패스모어(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까지 동시에 짚고 넘어가고, 게다가 변별력까지(정답률 20% 미만) 동시에 갖춘 정말 명불허전 갓가원 클라스를 보여주는 문항이였던 것 같아요 ㅋㅋㅋ
정수환샘께서
레건의 동물의 권리는 이익고려부터 시작해서 삶의 주체로서 살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레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라거해주셨어요.
즉
지금까지 평가원은 오직 싱어에게만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라는 표현을 '도덕적 고려'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해왔어요. 만약 레건에게 '이익 고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슈바이처·테일러·굿패스터와 같은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명 중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러브록·레오폴드·캘리코트·롤스톤 등의 생태 중심주의자들에게까지 죄다 '이익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텐데 ㅠㅠ..
에서
지금까지 평가원은 오직 싱어에게만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라는 표현을 '도덕적 고려'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해왔어요
부분에서
평가원이 이익고려 =\= 삶의주체로서 살아갈 권리(=도덕적고려) 라고 생각한다면 ㅇ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이익고려는 확실히 피터싱어에게만 해당합니다. 특히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그가 주장한 윤리학의 핵심이고,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상가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2. 레건의 경우 방금 말했듯 내재적 가치, 주체로서의 가치, 권리의 가치를 이야기 하지 그것을 이익과 전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전통윤리학에서 이익은 공리주의, 존엄성이나 주체성은 칸트주의 입니다. 칸트주의에서 권리 개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피터싱어가 공리주의의 확장이라면, 레건은 칸트주의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칸트적 전통선상에서 결과적 이익은 전혀 도덕적 행위과 관련될 수 없습니다. 레건의 경우 권리개념은 곧 존엄성의 가치이고, 이 가치는 이익과 관련시키지 않을 때 오히려 의미가 있게 됩니다.
ebs qna에 질문해봤는데 이렇게 답해주시네요
저도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지영샘 강의에서도 레건에게 이익고려 라는 말은 단일 기준이 아니지만, 쓸 수는 있다 세모, 이러셔서..
그래도 이렇게 애매하고 레건의 주요 개념이 아닌데 출제는 안하겠죠?
논리와 수학 ㄱㄴㄷ 명제 판단 원리를 좀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수학 (상)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증명법과 참거짓판단법을 더 공부하고오세요~- 지나가던 이과
앞 ㅇ님 그런데.., 왜 수학적 팔충조건으로 생각하먄 해깔리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거죠??
제가 수포자라... 수학적 팔요조건으로 봐도 저 것이 해결되나요???
일단 확실한건 전 이과고 감수능력이나 철학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도! 문제를 뽑아서 봤습니다. 문제 주제는 A의 벤다이어그램에 들어갈 내용이 저 문제의 명제인가? 이더군요 이럴 때 거짓이 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1. 말한 내용이 A에말고 다른 곳에도 들어가는 경우
2. 감수능력이 이익고려를 위한 충분조건 이라는 것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감수능력이 이익고려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감수능력이 이익고려가 아닌곳에도 있다면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명제에선 반례라고 하는 놈입니다.
행렬ㄱㄴㄷ명제에서도 반례를 들어 거짓이라 증명하듯이 말이죠
답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수능력이 이익고려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어요.. ㅠㅠ
문송합니다 ㅠㅠ
잠시만요 이건 잡고갑시다. 이거 제대로 이해못한다면 국어에서나 수학에서나 명제판단할 때 오류가 생길거 같네요
죄송하지만 이 문제 제대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앞ㅇ님 안녕하세요. 그런뎅,
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댓글 보니 약간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쪽지 드립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논리적 관계, 인과관계, 범주관계 이렇게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분을 안 하시고 설명하셔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필소충&'으로 수학시간에 배운 것과 인과관계에서 필요/충분조건은 범주가 다르기니까요.
아마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쉽게 설명하시느라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혹은 교재로 설명하실 일이 있다면 이를 구분지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쪽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ㅡㅡㅡㅡ
라고 국어의 기술 저자님이신 이해황,기술자군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저 문장은 수학적 필충으로 해결하는 문항이 아닌가봐요오...
ㅡㅡㅡㅡ
아, 수학적 명제와 다른 범주군요. 솔직히 위 본문의 글은 읽으면서 타당한디?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수학적명제로 보면 A (B라는 명제는 D,C(B라서 거짓이다 이 판단은 레알 개소리긴 합니다)
제가 국어에서 이런 수학적 명제와 다른 이런 논리적판단을 본거같아서 잠깐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국어에선 이런 판단도 논리적이라는 것도 알앗으요
Feat.해황님 국기2에 논리적 판단에 대한 공부를 재수 초기에 했었지만 다 까먹었네요 다시 공부해야할듯
논리적 판단 수학에서도 굉장히 도움 됬으요 @.@
근데 책 찢어져서 버...
저도 예전에 알았긴했는데, 한동안 까먹었다가 앞ㅇ님과 해황님 덕분에 알아갑니다. ㅎ_ㅎ 고마워용
훈훈한 오르비..
결론은 수학적 명제에서 필요/충분조건과 이 문장에서 필요/충분조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문제 풀 당시에 수학적 명제로 접근해서 틀렸거든요ㅠㅠ
와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ㅋㅋ
스크랩할게여
^^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고1수학때 나오지 않나요?
그러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중학교 때 선행해서 그런가,,
수학의 충분 필요조건과는 약간 다른거 같네요 잘 구분해서 알아두겠습니다!
왜 다른지는 자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수식(언어)으로서 보는 것과 인간의 언어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시로 수학에서는 X가 1이면 hx-2f (h는 플랑크상수, f는 상수진동수, 그냥 수학이라는 느낌드릴라고 쓴거니 오해 ㄴㄴ) 는 h-2f이다 라는 명제와
언어에서는 " 야! 저 새X가 경찰 새x다" "ㄴㄴ 저 새X도 경찰임" 이 차이인듯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런 글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에엥 이거 완전히 논리와 윤리 과목 아닙니까?
수능자체가 논리력을 보니 어쩔수없어요... - 지나가던 이과
솔직히 탐구과목의 존재이유가 NO이해 입니다.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것들은 쾌고감수능력 뿐 아니라 제시문에 나온 정체성 같은것들도 포함된다고 나오는데요
필요조건이란게 여러 필요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다른건 다 있는데 쾌고감수능력 하나가 없다면 동물의 이익고려X가 되나요?
네 몬리적인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레건은 어케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