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손배소 2심서 패소…法 "기자 의혹 제기 가능"

2024-02-01 15:48:14  원문 2024-02-01 15:15  조회수 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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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당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에서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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