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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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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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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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121 83 미 128 95 영 2 물1 61 83 지1 63 88 어디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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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