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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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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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튀김까지 해먹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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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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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은 진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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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남겨 두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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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꼴등 성적 백분위가 65%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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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글 3
(반말주의) 사실 나는 의대가 너무 가고싶었다. 아니,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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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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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인데 이 시점에 수 상하 복습해도 괨찮을까요… 2
초딩 때 수 상하 배우고 성적 개판 치다가 올해 시대 스파르타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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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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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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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학 (22개정) 공부 통합사회 (22개정) 공부 독서 심슨 정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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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3
3시 전에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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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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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팩트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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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명지대 경기대중 셋다 붙을수있다고 가정하에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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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많이 막히려나 가기 존나 귀찮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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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엔 좋은 사람 많다 히히 하면서 대충 올렸는데 갑자기 두려워짐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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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힘들다..... 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해줄미소녀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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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9시에 잠들었는데 지금 일남 ㅅㅂ 4시엔 다시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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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식 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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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개념완성 스텝1까지만 개념기출하고 이신혁쌤 현강 들어가도되나요? 0
스텝2 까지 꼭 수강하고 기출 풀어야 이신혁쌤 따라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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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1
같이 살고 싶어 언젠가는 같이 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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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ㄱㅊ음?? 근데 본인 4대역학 개못함 ㅋㅋ 재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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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칸 0
이시점 라인 의미 없다는데 그래도 9칸이면 붙겠죠? 가고 싶어서 모의면접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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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에는 감동이 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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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퍼에서 3분만에 2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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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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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완강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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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20
안읽씹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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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럼 뭐하는건지 쓰고나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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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의 반응은 현저히 줄어드는데 조회수는 개빨리 늘어남 ㅋㅋㅋㅋ 뭔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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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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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르비는 다들 일찍 자는 바른 어린이들이라 3시에 하면 또 재미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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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3 등급 차이 많이 심한가요? 예비 고3인데 그냥 영어 2등급까지는 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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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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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올해 모의수능 봤을때 물리3(찍맞1개) 지구5(실수 많이 함..서바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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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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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 김동욱 일클 조금 들었었는데 그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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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랜만에 하는 ㅇㅈ인 듯 ㅋㅋ 차피 어릴 때라 신상 털릴 일은 없어서.. 오랜만에 ㅇ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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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0틀 87점인데 3등급 뜨면 진짜 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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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그 뭐야 올렷던 사진 여기 넣어서 찾았는데 안나왔어요 미방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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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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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야 제발 3
잘라는데 앵앵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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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모~하야쿠낫테네에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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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요즘 그냥 10
내 무능함에 삶 자체의 동력을 잃은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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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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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