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 학생 상대 수십억 구상권 청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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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약학대학원 교수가 시켜서 학생들이 위조로 약학 실험 보고서 문서를 작성
대학원이라서, 교수의 명령은 절대적
(졸업, 앞으로의 진로로 무사히 입성, 즉 인생 대부분을 모든 걸 대학원 교수가 결정)
위조 보고서가 제약회사에서 그대로 사용되어,
38 억원의 피해가 발생
대학원 측은 13 억원은 교수가, 25 억은 학생 3 명이서 부담하도록 결정*
채무 이권 문서대로, 학생 3 명의 월급에서 25 억원 착취됨
그러나 학생 3 명은 억울함을 호소
해당 교수는 잽싸게 해외로 이미 도망가 버림 ^ ^
★ 여기서 지난번 성균관대 의예과 성폭행 가해자
(박 모씨)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ㅎㅎ
고려대 의예과에서 집단성폭행을 지르고, 징역 살다가,
성균관대 의예과에 재 입학해 다니는 학생에게/
그냥 방관 (성균관 대학교측은 그 어떠한 처벌도 안 함)
했다가....
교수 명령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겪는 약학대학원 학생들에게는,
25 억원을 바로 채무로 떠넘겼다
성균관대.... 뭔가 요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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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한테 단체 소송 못 거나?
교수한테 단체소송걸어야되는 문제가아니라 학교측에 단체소송을 걸어야할 문제같은데
전자 문제는 차치하고 후자 고대 성추행범 사례에 대해서는 성균관대가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죠?? 법적, 교칙 상으로 제적이 불가능한데.
그쵸
거기다 정시라서 사전에 알고 거를 방법도 없는데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얘기인데 글쓴이 사고가 좀 이상함. 그럼 징역살고 수능처서 수능100%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에게 뭔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뭘 방관했다는건지.. 그냥 까고싶어 안달난듯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듯한데,
까고 싶다 → 일부러 이런 기사를 수집했다?! ㄴㄴ
이런 신문 기사가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한다 →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
Okay
스스로가 재학생이시기에, 너무 학교 입장에서만 바라보시는 듯......
아니 후자의 경우에서 성균관대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성균관대 입학처는 저 학생의 전과를 알 수 없고, 입학한 후에 교무처에서 전과 기록을 알게되더라도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니까요 ㅋㅋ
재생버튼 누르신분 조용히 추천
ㄴ답
의대생얘기는 왜 나온거죠
전자의 대학원사례는 그렇다 쳐도 후자의 경우는 논점이 다르다고 보고 크게 문제된다고 보지도 않음
이유불문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들때문에 성대측에서 피해본건 맞지않나요? 저 38억을 성대측에서 지불하면 결국 똥은 남이 싸질르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지불하는건데..(결국 석사따고 그능력인정받아서 취업도했잔아요)물론 당사자학생들한텐 매우 가혹한 비용이긴하지만..
전자하고 후자는 따로 논해야대는거같은데
성대가 잔인하게 보이고, 잇속만 챙기는 악덕 대학같이 보이겠죠.
하지만, 교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고 한 들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쉽지만 1차적으로 자신의 의지에요.
학교는 멍청하게 38억을 뺐겨서 등록금을 더 거둘 필요가 없어야 하고, 25억을 나눠서 내는 것이 당연해요.
수 천만원이라면 학교측에서 선의로 구제해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학교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네요.
성대가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거역해도 불이익없는 평등한 대학이면 인정..
학위따려고 대학원가지 사회정의구현하려고 대학원가나요? 학생들이 지도교수명령에 불복하면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 운운하니... 사회를 교과서로 배우신듯
그러게 왜...
솔직히 교수도 그냥 학문적 역량만 뛰어나다고 뽑을게 아니라 인성 같은거 봐야한다고 생각
울 학교 이야기 나와서 넘나 반갑다!
성송합니다!
ㅋㅋㅋㅋ킴님 반갑습니다
반갑ㅂㅂ으송
저도 우리 학교에요!
우리 학교에 아이오아이 온대요!
아카라카에도 온다는데...
가고싶닼ㅋ
ㄴ답..
네이버아이디 노출....
캬
의예과 이야기가 껴서 글이 좀많이 아쉬워졌네요. 개인적으로 그 의대학생은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 학교차원의 제제를 가하는것도 옳지 않다고봅니다. 일사부재리(맞나요ㅠㅠ)의 원칙도있고...
그 법칙이 왜, 위의 약학대학원 졸업생들에게는 통하지 않을까요? ㄷㄷ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민법상 사건이고 일사부재리가 적용될만한 것이 없는데...
박태환처럼 이중처벌같다는 표현을 법알못이라서 잘못표현했네요ㅠㅠ 죄송
자과캠이 무서운곳이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