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17번 구속적부심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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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1번 선지요
검사가 구속 영장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잖아요.(구속영장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요)
근데 이건 구속적부심하고는 다른 말인가요? 명칭이 정확히 뭐죠??
저는 같은 의미로 보고 1번을 선택해서요..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해서,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내릴지 말지 심사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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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하지요
엄연히 다른 단어였네요ㅠㅠ 감사합니다!
17번 답 4번 아닌가요?
맞아요
1번이 맞다고 생각해서 4번은 병의 상황 따지지도 않고 선지로만 봤어요 흐엉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사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판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거구요
그 다음 구속이 된 후에 피의자가 구속의 위법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입니다. 둘 다 피의자인 상태(즉, 기소 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 청주의 법알못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름
잘 아시는데요ㅠ 감사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수사받게 되었을때 피의자가 내가 왜 구속수사 받아야하는지 납득이 안간다 구속수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