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673626] · MS 2016 · 쪽지

2016-09-10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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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이과지만 저격은 해봅니다 (feat. Judge Drop the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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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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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시는 분들보고 노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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