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2421 [642629]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6-10-27 22:48:30
조회수 408

생윤러 필독. 글누르면 수능올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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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에서

질문1.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다수의 정의관' 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수특에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듣는 인강쌤께서는 혼란이 있을 수있는 표현이라고 해서

공유된 정의관? 으로 알아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틀린것같은데 확실하게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려요...



질문2. 다수의 정의관과 다수결의 원칙이랑 차이가 뭔가요??


질문3. 시민불복종단원에서는

고통받는 사회는 제1원칙과 제 2원칙 모두 침해받는 사회인데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므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근데 사회정의 단원에서는 "사적 소유권은 기본권이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서로 다른 두 단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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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K SU · 684533 · 16/10/27 22:50 · MS 2016

    다수의 정의관은 틀렸다고 보시는게 맞음

  • 3432421 · 642629 · 16/10/27 22:52 · MS 2016

    댓글감사하빈다 근거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 형태잡기 · 525834 · 16/10/27 22:52 · MS 2014

    1. 다수의 정의관=공유된 정의관

    2. 다수결의 원칙: 말그대로 다수결에 따라서 어떤 사안 정하는것
     다수의 정의관:말 그대로 다수의 정의관(다수가 샹각하는 정의-ex)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것은 부정의한것이다

  • 민족연대 · 668878 · 16/10/27 23:00 · MS 2016

    형태잡기님이 명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다수의 정의관이 적용된 모두가 합의한 정의의원칙

    여기서 말 장난 나올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 민족연대 · 668878 · 16/10/27 23:00 · MS 2016

    참고로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개인들은 상호무관심하고 선호가치 능력등을 망각하지만 다수의 정의관은 기억하고있습니다

  • 웰시코기 · 629634 · 16/10/27 23:07 · MS 2015

    롤스가 주장하는 시민불복종은 차등의원칙이 침해받는 경우가 아니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침해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차등의 원칙까지 그 범위에 넣으먼 시민불복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

  • Excelsior96 · 651957 · 16/10/27 23:14 · MS 2016

    삭제하지 마세요ㅠ
    스크랩해두고 갑니다

  • 제발한번에가자 · 617357 · 16/10/27 23:50 · MS 2015

    허루ㅠㅠ햇갈려용..

  • 3432421 · 642629 · 16/10/29 17:51 · MS 2016

    말씀이 다다르네요ㅠㅠㅠㅠ